법정 선 대전시의원들… ‘자리’ 지킬 수 있을까?
법정 선 대전시의원들… ‘자리’ 지킬 수 있을까?
윤용대(서구4)‧채계순(비례)의원 ‘같은 유죄’, 의원직 유지 희비
김종천(서구5) 의원 재판은 진행 중… 법원 판단에 따라 직 상실 위기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1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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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시의회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이 법정에 선 이유가 시의원 직위를 이용하고, 동료 의원을 험담했다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대전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커녕, 당선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소중한 한 표로 얻은 직위까지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물론 법원 판단에 따라 의원직 유지 가능성도 있다. 현재 1심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의원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여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윤용대(서구4)‧채계순(비례)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윤 의원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윤 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윤용대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로 90여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채 의원은 2018년 6월 경기도 일원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선자 워크숍에서 구의원 당선자 A씨에게 “김소연은 모 국회의원의 애인”이라고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채 의원의 경우 검찰의 약식명령(5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똑같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두 의원의 희비는 엇갈렸다.

윤 의원과 달리 채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상 의원 퇴직 사유 중 하나는 피선거권이 제한됐을 때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에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의원직을 잃는다.

이와 달리 채 의원이 받는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엔 피선거권이 제한되려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한다.

다만 채 의원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채 의원만 항소했기에,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질 가능성은 적다.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이유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건 윤 의원뿐만이 아니다.

김종천 의원(서구5) 역시 위기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른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사건 당사자다.

이달 15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재판에는 사건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던 대전시티즌 관계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시가 2만9000원 군납양주, 1만2000원 손목시계, 약 2만8000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 두 번째는 지인의 군부대 풋살장 사업 수주를 요구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다.

마지막은 대전시의회 의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대전시티즌 부족 예산 추경편성(당시 시민구단)을 빌미로 고종수 전 감독과 에이전트 A씨에게 선수 선발을 지시해 대전시티즌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김 의원이 받는 혐의가 시의회 의장이란 직책을 이용한 것이어서 수사 당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김 의장의 경우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혹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된다.

다만 김 의장 측이 “단순 선수 추천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없다”라며 “뇌물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사성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다수의 증인신문도 남아있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윤 의원도 항소한 상태이기에 재판 향방에 따라 직위 유지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원들이 이렇게 법정에 서자, 윤리의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현역의원들의 유죄판결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윤리자문위원회라는 민간자문기구도 있는 만큼 내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민주당 대전시당 소속 의원들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민주당 대전시당은 공당으로서, 대전시 집권여당으로서 이들 시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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