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에 음란물제작…” 20대 잇따라 유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에 음란물제작…” 20대 잇따라 유죄
여성단체 '솜방망이 처벌' 반발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11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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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매매를 알선한 이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A씨(23, 8급)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군 복무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나체 동영상 등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송받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12살 여중생을 착취하고 계속 농락한 악의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건 수사 중 반성하지 않고 동종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3세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받아 챙긴 남성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묵)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여자친구(당시 13세)를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연락 온 남성 2명과 성관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들에게서 수십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권유 정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에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했다. 

시민단체 여성인권티움은 11일 성명을 내고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13세 청소년 성매매알선 사건을 집행유예 처분한 재판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온상을 만들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한 피해와 해악을 제대로 살피고,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과 심각한 현실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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