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행정조치 완화
노래방·콜라텍·PC방 등 12개 업종
‘집합금지’서 ‘집합제한’으로 변경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문을 닫았던 세종지역 노래방과 뷔페식당 등의 영업이 14일부터 재개된다.
세종시는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1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시 관계자는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완화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14일부터 행정조치가 완화되는 업종에는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등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더라도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특정시간(01:00~05:00)에 운영이 금지된다.
한편,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는 70명(12일 현재기준)으로 이중 8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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