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님, 제가 대한민국 법을 몰라서 묻는데, 한 수 가르쳐주세요”
“김소연 변호사님, 제가 대한민국 법을 몰라서 묻는데, 한 수 가르쳐주세요”
- "베테랑과 선무당 사이"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13 22:4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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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서 활동 중인 김인수 변호사가 13일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소속 김소연 변호사에게 “제가 대한민국 법을 몰라서 묻는데, 한 수 가르쳐주세요”라고 간절한 부탁을 건넸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런던에서 활동 중인 김인수 변호사가 13일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소속 김소연 변호사에게 “제가 대한민국 법을 몰라서 묻는데, 한 수 가르쳐주세요”라고 간절한 부탁을 건넸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김소연 변호사님, 제가 대한민국 법을 몰라서 묻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이 소송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의 이소연이란 변호사가 소송을 하겠다니 가능한가 보죠?”

영국 런던에서 활동 중인 김인수 변호사가 13일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소속 김소연 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당키나 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한 수 가르쳐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다. 최근 "조국에 대한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 할 1만명의 원고를 모집한다"며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국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던 김 변호사에게 노하우를 한 수 배워보겠다는 일념에서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먼저 “영국에서는 이러한 소송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① 정신적 고통이 조국 법무장관의 어떤 행위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 부분이 어렵다. 우선 정상적인 행위라면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여야 한다. 그래서 먼저, 조국 법무장관의 어떤 행위가 불법적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② 그 불법적인 행위가 밝혀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 그 불법행위가 영향을 미쳤는지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눈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자녀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부모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엄마의 친구는 그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도 배상의 대상이 아니다. 영향은 본인과 그 가족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③ 아직 조국 법무장관의 어떠한 언행도 불법이라 밝혀진 게 없다. 그러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데, ①번부터 문제가 생긴다. 비록 어떤 행위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국민이 피해를 당했다, 국민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주장은 어떤 법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원은 받아 주는지 모르겠지만…그래, 만일 ②번까지 어찌어찌 증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정신적 고통을 하소연하는 사람은 그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야 한다.

③ 그 증명은, 법원이 인정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이 사람은 이런저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 정신적 고통은 법원에 의해서 배상이 인정되는 고통이다”라는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그 소견서의 신뢰성은 다른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로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직접 법정에 출두하여 자신이 그러한 소견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당연히 상대 측에서는 다른 전문의의 소견을 준비하고, 반대 심문한다. 이 과정에서 인정 받으면, 그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④그 다음 단계는 “그로 인해 손해가 이만큼 발생했다. 또는 이런 손해가 얼마 동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가 법정에 제출되어야 한다. 적어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고통을 받았다는 의료기록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을 다니지 못했다면 그 확인서가 필요하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면 사업상의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이 역시 상대 의 변호사에 의해 도전 받게 되며, 법정에서는 세세한 반대심문을 거친다. 비교적 쉽다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증명이 어렵고, 증명절차가 복잡해서 엄청 고민하며 준비한다. 하물며, 전국민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니, 힘들 텐데요?

이어 “한인사회에서 아무나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해 달라고 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대한다”며 “정신적 고통, 증명은 무척 어렵다. 인과관계를 찾기도 어렵고, 더욱이 손해를 증명하기도 어렵다. 대부분 어디서 '정신적 피해' 운운하는 단어를 주워듣고 와서 난리를 친다”라고 경험담을 일러줬다.

또 “물건을 산 뒤,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게를 찾았다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운운하는 경우도 있다”며 “집세를 늦게 내서 임차인과 싸웠다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러다간 머잖아 이웃집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대학 못 간 내 자식 보고 있자니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웃집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도 하겠다”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을 터트렸다.

“그렇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쉬웠으면 저는 국민의흠당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걸어서 120번은 소송 했겠어요. 한 수 가르쳐달라, 아무래도 한국은 영국과 다른가 보다. 일반인들이 전해들은 가짜뉴스로도 조국 법무장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배상을 인정할 만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봤는지 한 수 가르쳐달라. 국민의흠당 국회의원들 상대로 저도 돈 좀 벌어보게.”

그리고는 “저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배상금 받으면 절 반 드릴께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라고 소송의 노하우를 귀띔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앞서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패소를 예상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봐야겠다”며 "일반 국민이 조국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기염을 토한 바 있다.

상황을 간추려 보자. 검찰이 제기하는 조 전 장관의 의혹은 아직 어떤 불법도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확정된 불법 행위가 없어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정신적 고통’ 또한 실재하지도 않는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 운운했던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철저히 ‘무지’에서 나온 선무당 같은 헛소리이거나,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보려는 얕은 노림수에서 비롯된 얄팍한 정치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런던 김인수 변호사가 김소연 변호사에게 법조계 선배로서 마지막 귀 거친 소리를 내던졌다.
“국민의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얼굴에 철판 깔고 의도적으로 무지에서든, 의도적이든, 고통을 당했다 칩시다. 그 정신적인 고통이 조국 법무장관의 언행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나요? 무슨 피해를 누가 당했나요? 그 당사자인가요? 아님 가족인가요? 증명 가능해요? 저는 증명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뢰인들이 찾아오면 설명해주고 쫓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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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변호사 2020-09-22 07:46:43
런던변호사야말로 뭐하는 듣보잡이냐. 실체가 있다면 까라. 그렇게 좌파가 좋으면 러시아나 중국으로 가지 왠 런던이냐

청풍 2020-09-21 23:06:27
충청도에 견종 변사가 있다고요?

김인수 2020-09-21 08:23:14
인수?인왕산올라가서 부엉이바위찿아서..수직낙하 하거라

김인수 넌 누구? 2020-09-19 17:26:36
정문영 기자님 김어준식 기사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공인이므로 프로필이 생략하셨어도 런던 거주 김인수변호사는 프로필을 넣어야 기사의 사실성이 확보됩니다. 런던 활동 김인수변호사라고 하셨는데, 런던 활동은 무슨 활동입니까? 김인수의 런던활동이 법조인으로서 패소를 무릅쓰고 조국의 행태에 일침을 놓는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비판할 수 있는 당위성을 담보하는 것입니까?

런던 활동 김인수변호사가 선배라고 하셨는데, 그가 왜 김소연 변호사의 선배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정한 선배라면 김소연변호사께 직접 연락하셨겠지요.
이런 기사에서 선배로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젊은 열혈 정치인의 행보가 못마땅한 꼰대같기만 합니다.

라일락 2020-09-17 23:01:25
기사 댓글이 왜 이래요~~?
김인수변호사 맞는말만 했구만
소변은 이렇게 하면 수임료좀 받으시려나
정문영기자님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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