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후 미복귀'…”침소봉대하는 테라토마들의 ‘유죄추정 원칙’”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후 미복귀'…”침소봉대하는 테라토마들의 ‘유죄추정 원칙’”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14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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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문제를 '침소봉대'하며 물고 늘어지는 수구세력을 겨냥해 비판적 풍자가 담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진혜원 검사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문제를 '침소봉대'하며 물고 늘어지는 수구세력을 겨냥해 비판적 풍자가 담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침소봉대란 작은 바늘을 큰 몽둥이라도 되는 냥 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풍자와 해학의 달인’으로 평가받는 진혜원 검사가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침소봉대(針小棒大)’라는 키워드로 운을 뗐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문제를 '침소봉대'하며 물고 늘어지고 있는 수구세력을 겨냥한 비판적 풍자다.

그는 이를 자신의 사적인 케이스를 대입시켜 비유했다. 실제로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문제를 이입시킨 것이다.

그는 “지난 6월 휴가 둘째 날 심야에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 평소 가족 개개인의 소신과 개성을 이해해 주셨던 부친의 마음과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 저는 따로 부고를 내지 않고, 조문이나 부조도 받지 않았다”며 “다만, 장례 절차를 위해 새벽에 간부님들과 회사 담당자님들께 문자로 소천 사실을 알리고, 이후 5근무일간의 장례휴가를 마친 뒤 복귀했다”라고 말을 꺼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 서류도 제출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지만, 회사 총무과로부터 문자로 알려드린 내용 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직장 내에서 아버지 소천과 관련된 절차는 마무리했다.”

그는 “숭구리당 선거운동원들의 입장에 따르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장례휴가 바꿔치기이자, 휴가 후 미복귀로 수사받을 일”이라며 수구세력 선거운동원인 수구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은 것이다. 추 장관이 처한 케이스와 싱크로율 100%에 가까울 정도로 판박이다.

이에 괜스레 불안해진 진 검사는 법조인답게 법령부터 들추었다. 그러나 규정은 역시 명쾌했다.

휴가나 병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수의 범위 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하게 기간을 정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휴가가, 그 허가권자에 의해 연장되었다면, 문자나 전화에 의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누가 신청했든 그 사람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어서 내린 결론.
“당연한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거대한 비리라도 되는 양, 형사처벌권이나 감독권이나 감찰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 이념이다. 그러나 독재권력 하에서 상대방을 탄압하는 공을 세워 출세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알고 성장해 온 테라토마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념이 존재한다.”

이어 “(자기가 알아서) 무죄 판결 확정받기 전까지는 유죄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테라토마들의 ‘유죄추정 원칙’에 테라토마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후벼 팠다.

그리고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어줘도 어차피 자기들끼리 밀고 당겨주기 때문에 선거운동원들끼리는 덮밥으로 처리하고, 상대편에게는 침소봉대하여 몽둥이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연중무휴 선거운동에도 도리와 윤리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덩달아 몽둥이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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