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점기능 필요"…천안시, 특례시 지정 집중
"지역 거점기능 필요"…천안시, 특례시 지정 집중
자체 연구용역 통해 특례의 내용 발굴…김해시·포항시와 국회 토론회도 추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9.1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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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특례시 지정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료사진: 천안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천안시가 특례시 지정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료사진: 천안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천안=김갑수 기자] 충남 천안시가 특례시 지정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2020년 7월 국회 제출)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과 행‧재정적 특례 운영, 국가‧광역사무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김해시, 포항시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2019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119만 명)와 고양시(107만 명), 용인시(106만 명)를 비롯해 청주시(84만 명). 천안시(65만 명), 김해시(54만 명), 포항시(51만 명) 등 총 16곳에 달한다.

우선 시는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특례시 지정 정책 대응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례시 지정에 대한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는 만큼 시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시에 필요한 특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김해시, 포항시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갖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근거, 행·재정적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굴·제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재정적인 개념보다는 지역 허브도시 기능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거점기능이 필요한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능적인 연구를 통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아쉬운 점이 있다. 도시들 간 경쟁이 아닌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며 “혁신도시 등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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