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호우 피해액보다 3배 많은 복구비 6985억 확보
충북도, 호우 피해액보다 3배 많은 복구비 6985억 확보
피해액 2497억보다 4488억 원 증가…복구비, 사유시설 393억·공공시설  6592억 원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9.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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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끊어진 도로를 복구하는 모습.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폭우로 끊어진 도로를 복구하는 모습.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올해 집중호우 피해액보다 3배 가량 많은 6985억 원의 복구비를 확보해 신속한 피해복구가 전망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올해 호우 피해액은 2497억 원이며 복구비는 이보다 4488억 원이 증가된 698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확보는 전국 복구비(3조 4277억 원)의 20.4% 규모며  전남(9504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복구비 세부내역은 인명·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93억 원과 도로·하천·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 복구비 6592억 원이다.

특히, 항구적인 수해피해 예방 사업을 위하여 개선복구사업비로 충주 송강천(210억 원), 제천 명지천(271억 원), 삼거리천(262억 원), 상습침수지역인 단양 가평지구(276억 원)등 12개소에 2171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 1735억 원(충주 519억 원, 단양 503억 원, 제천 436억 원, 음성 167억 원, 영동 95억 원, 진천 11억 원, 옥천 4억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

다만, 수해로 통행이 두절됐던 충북선 삼탄~연박 구간은 이번 개선복구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수해 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앞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피해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해 필요예산을 조기확보하고, 사업별 수해복구T/F를 구성· 운영하는 등 속도감 있게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사망 11명과 실종 2명 등 인명 피해와 2497억 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심한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영동 등 5개 시군 전역과 3개 군 일부 읍면(옥천2, 진천2, 괴산1)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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