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3시 10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교차로를 가로 질러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B(57)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3시 17분께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좌회전 포켓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우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교차로 진입을 예상하기에는 어려웠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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