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부대장 승인기록 없으면 탈영" vs 박범계 “승인권자가 구두 승인한 이상 합당”
전주혜 "부대장 승인기록 없으면 탈영" vs 박범계 “승인권자가 구두 승인한 이상 합당”
- 전주혜 의원이 들이민 대법원 판례..."상황과 맞지 않는 엉터리"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14 21: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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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놓고, 판사 출신 정치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판단이 '솔로몬의 지혜'에 가까운 것일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놓고, 판사 출신 정치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판단이 '솔로몬의 지혜'에 가까운 것일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놓고 판사 출신 정치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4일 “국방부의 해명대로 전화로 휴가 연장을 승인하고 사후에 행정처리를 했더라도, 객관적 데이터가 없으면 대법원 판례상 탈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승인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료, 예를 들어 승인권자의 인정과 같은 자료로 얼마든지 구두승인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유효하다”며 “서일병 케이스에서 승인권자인 중령이 자신이 구두 승인했다고 인정하는 이상, 유효한 휴가명령이라 봄이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전 의원실은 군무이탈죄와 관련한 1986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 “사전에 휴가가 승인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예정된 휴가 종료 시점부터 법적으로 군무이탈죄가 성립한다고 봤다”며 “해당 대법원 선고 이후 이런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 난 적이 없으므로, 현재까지 법원은 이런 기준에 따라 군무이탈죄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컨대, 서씨 개인 휴가의 경우 사전 구두 승인을 확인할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오히려 탈영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저 판례는 '당해 부대장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고, (중략) 부대에 미귀환 다음날이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군무이탈죄의 완성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다"며 "저 판례 케이스는 구두로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심하게도 상황에 맞지 않는 판례를 엉터리로 들이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어 “승인권자의 구두 승인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라며 “더욱이 서씨가 이메일로 휴가를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무단탈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법원은 지휘관 허가만 있으면 일부 절차가 부족해도 적법한 휴가로 판단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허가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지난해 있었던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에 따르면, "허가권자의 정당한 허가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허가와 관련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허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무단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휴가, 외출·외박 및 출장 등의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이상 설사 형식적인 절차를 결여하거나 증명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휴가, 외출·외박 및 출장은 적법하다"고 무죄를 인정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방부는 서씨가 2017년 6월 다녀온 23일(병가 19일, 개인 휴가 4일)간의 휴가에 대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다”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휴가가 끝나기 전 전화로 휴가 연장을 요청해 구두 승인을 받았고, 사후 행정 조치를 했으므로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전 의원이 지나치게 문구에 집착한 나머지 교조적 판단에 머무는 한계를 보이며 확증편향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비해, 박 의원은 보다 통합적인 상황판단과 폭넓은 시각에서 사안을 객관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판사 출신이라도 실력차가 현격하게 드러난 셈이다. 과연 누구의 판단이 '솔로몬의 지혜'에 가까운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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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묵 2020-09-22 13:55:07
구두 승인은 인정될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구두승인이 인정된다면 휴가원을 상신 결재를 받아야 하는 복무규정은 무용지물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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