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과 정의연 사태〉…”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
〈윤미향과 정의연 사태〉…”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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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과 정의연 사태'와 관련, 14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는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로 끝났다. 사진=연합뉴스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미향과 정의연 사태'와 관련, 14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는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로 끝났다. 사진=연합뉴스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요란법석 피우며 정의기억연대에서 ‘정의’를 발라내려 했던 검찰과 수구세력의 콜라보.

14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는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로 끝났다.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지축을 흔들어댔지만, 결국 하찮은 쥐 한 마리가 태어난 것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이 저와 정대협 상임이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지난 석 달 동안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쥐 한 마디’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수사결과를 보면, '수구 패밀리'인 수구언론과 극우정치권이 합작으로 융단폭격을 가했던 대다수 의혹은 사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한 내용을 간추리면, ▲윤 의원 딸 유학비(정의연 자금 유용) ▲윤 의원 주택 등 개인 부동산 구입 ▲선관위 신고 예금(기부금 횡령) ▲배우자 운영 신문사 일감 몰아주기 ▲부친 쉼터관리자 고용 ▲보조금.기부금 내역 국세청 허위신고 및 공시누락 ▲중복 보조금 지급 ▲외교부와 인권위 보조금 수입.지출내역 허위보고 ▲안성쉼터 불법 증축 및 헐값 매각 등이다. 모두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 발칵 후벼 파놓았던 혐의다.

반면 여전히 의혹을 지우지 않는 기소혐의는 △서울시.문체부.여가부로부터 보조금 3.6억원 가량 부정 수령한 것을 비롯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42.7억원 모금한 것과 △지출증빙 없이 기부금 1.3억원 사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심신장애 이용 7,900만원 기부.증여 △안성쉼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업무상 배임) △안성쉼터 시민단체 등에 숙박비 받아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이다.

이처럼 검찰이 여전히 물고늘어지는 혐의를 살펴보면, 궁색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인다. 마치 표적을 만들어 무엇 하나라도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당사자를 범죄자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오기라도 부리는 듯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① 먼저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하였다.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해서는 안 된다.

② 검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대협은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되었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

③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나,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

④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다.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다.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이다.

⑤ 안성힐링센터 매입과정을 두고 업무상 배임혐의라고 하는데,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관련 배임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⑥ 안성힐링센터를 미신고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낀다. 센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받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고,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 마치 안성힐링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은 부당하다.

이에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15일 “기소 사건은 법정에서 가리겠지만, 불기소 사건으로 정리된 일들에 대해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어느새 당사자를 범죄자로 만든 자들은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정정도 하지 않는다”며 “야비하고 야만적인 자들이고, 오물을 쏟아내는 입에서 나올 것은 여전히 오물”이라고 후려 갈겼다.

“기소 사건 역시도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거리' 식이다. 일단 사건을 키워 상대를 만신창이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절반의 성공이 된다, 이들에게는.”

특히 “상황을 이 지경에 오도록 만든 어떤 할머니도 있다. 근거도 없이 마구 주장했던 바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뭔가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세상에 이런 난데없는 칼부림이 또 어디 있을까? 비틀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잔혹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를 겨냥한 것이다.

또 “언론의 야만적 낙인찍기는 언제나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왜곡과 날조가 직업이 된 자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점점 더 추하고 사악해지고 있다. 멸망해야 끝이 나는 걸까?”라고 수구언론의 행태를 갈퀴눈으로 째려보았다.

〈14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 내용. 사진=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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