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사건… 평가표 수정 이유는?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사건… 평가표 수정 이유는?
15일 재판에 사무국 직원 증인으로 등장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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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 당시 고종수 전 감독과 코치진이 선발한 선수들의 점수를 합격선에 맞추기 위해 구단 사무국이 평가표를 수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15일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시의원(서구5, 더불어민주당)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감독, 에이전트 A씨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시민구단이던 대전시티즌에서 선수단 지원 업무를 맡았던 B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평가표 수정 경위에 대해 자세히 따져 물었다. 당시 선수 선발에 고종수 전 감독의 영향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의 질문에 B씨는 “코치진 요청으로 합격자 두 명이 늘어났다. 바뀐 이유에 대해 보고받은 바는 없다. 당시 인원을 정해두고 뽑은 건 아니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라며 “어떤 선수를 뽑는 건 감독과 코치진의 선택에 따를 문제다”라고 증언했다.

평가표 수정 경위에 대해 그는 “평가표와 합격자 명단이 달랐다. 그래서 직원에게 시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했다”라며 “직원이 평가위원에게 부탁해 평가표를 수정하게 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고 전 감독 변호인 측은 감독의 권한을 중점에 두고 반대신문을 펼쳤다. 감독에게 전권을 맡기는 축구계 관행에 따라 선수 선발은 감독의 몫이기에 구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평가표는 사무국에서 알아서 수정한 것이다. 감독과 코치진이 얘기한 명단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일반적인 관행으로 선수선발은 감독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달 22일 열리는 재판에는 평가위원이었던 코치진이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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