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전통시장 1km이내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법안이 5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이장섭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은 16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등 '준대규모점포(SSM)’ 관련 규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에 무차별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원안으로 통과됐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전통상권의 붕괴를 막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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