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일각 "자치경찰제, 국민에게 피해"
충남경찰 일각 "자치경찰제, 국민에게 피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9.1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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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여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여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경찰직협발전위원회와 충남지역 14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관계자 등은 16일 오후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원점 제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 8월 4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

이들은 “이 법안은 정치적인 논리로 졸속 추진해 경찰의 현장 업무에 대한 고려나 존중 없이 지자체의 사회복지업무나 청사 및 행사 경비업무를 비롯해 소방, 보건, 의료기관 업무까지 시‧도 조례에 의해 무한 확대할 수 있게 된다”며 “결국 중요 범죄 신고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쳐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사고나 재해, 재난과 같은 구호활동을 하는 소방업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업무, 노숙인이나 행려자에 대한 보호조치, 행정대집행 등 자치단체 고유의 일반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이 하던 청사경비업무까지 모두 자치경찰의 사무로 전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법안대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면 일상적인 생활불편 민원까지 모두 자치경찰사무로 명문화해 경찰 업무가 폭증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범죄로부터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철폐를 강력히 주장한다”며 “이러한 법안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추진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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