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8살 아들을 가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동거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8)씨에게 징역 2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동거남 B(38)씨에게도 징역 22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학대 실행의 주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B씨도 아이들의 피해 정도를 알면서도 가혹한 학대를 조장했다.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치고 내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8살 아들을 사망 전날인 지난 3월 1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손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로 아이들을 관찰한 내용을 A씨에게 말해 폭행을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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