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교조 해직 교사 2명 4년 만에 교단으로
충남 전교조 해직 교사 2명 4년 만에 교단으로
충남교육청 직권면직 처분 취소하고 18일자로 발령…충남지부 "후속 조치"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9.17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해직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18일자로 임용 발령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 제공: 왼쪽 김종현 교사, 오른쪽 김종선 교사/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해직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18일자로 임용 발령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 제공: 왼쪽 김종현 교사, 오른쪽 김종선 교사/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해직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18일자로 임용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산고 김종현 교사와 복자여고 김종선 교사가 4년 여 만에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이들은 18일부터 해당 학교로 출근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두 분 선생님의 원상복직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학생 곁에서 함께 꿈을 꾸며 참교육 실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래 전에 복직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일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당사자의 마음고생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이제부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청은 두 분 선생님의 심리적 치유뿐 아니라 해직 기간 임금 보전 및 경력 인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충남지부는 18일 오전 8시 해당 학교에서 꽃다발 증정 등 복직 환영식을 가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