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옥 태안군의원 "'농업인 월급제' 도입 필요"
전재옥 태안군의원 "'농업인 월급제' 도입 필요"
17일 군정질문 통해 제안…양수준 농정과장 "타 시·군 사례 신중하게 검토"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9.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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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태안군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태안군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17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군정질문을 통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며 “하지만 이제 농사를 짓고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농부’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46개 시·군이 21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다.

2019년 기준 참여 농가는 7171개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농업 소득이 가을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이 없는 시기에 월별로 나눠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즉 가을철 벼 수매 대금을 담보로 농협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월급을 농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2017년 당진시를 시작으로 천안시, 예산군,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상태다.

전 의원은 “농민들은 소득이 없는 시기엔 생계비와 자녀 학비, 영농자금 등 은행대출을 써야하고, 겨울철 대출금 이자에 영농자금을 갚고 나면 손에 남는 몇 푼으로 내년 농사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농업인 월급제는 안정적인 소득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짐으로써 농가 살림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수매가보다 시중가가 비싸다보니 농민들 역시 벼를 시중에 판매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농민들은 선불 성격의 농업인 월급제로 인해 벼를 싸게 팔아야 함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농협은 벼 수매 대금 예상액 전부가 아닌 절반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뭄이나 태풍 등 기후에 따 벼 수매 양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천안시와 아산시, 예산군 역시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현재는 불과 40농가 안팎만 참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에 나선 양수준 농정과장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뒤 “타 시·군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전 의원은 농·특산물 판로 개척 전략과 유통지원센터를 통한 농산물 집하장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특히 백화산 종합개발계획과 관련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주차장 확보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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