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태안군의회 김종욱 의원이 타 지역 어선의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군정질문을 통해 “수산자원관리 및 안전사고 예산을 위한 타 지역 어선 불법어업행위 단속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안지역 등록 어선은 약 1600척이고, 10톤 이상 선방은 70여 척에 달한다. 또한 낚시어선과 통발어선, 꽃게잡이 어선 등 소형 어선의 경우 대부분 부부가 함께 조업을 하고 있다.
지역 어민들은 꽃게잡이가 가능한 8월 20일 이후부터 주로 야간에 출항, 조업을 하고 있다. 야간에 출항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아 꽃게의 신선도가 높고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4년 전 태안에서 야간 조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
김 의원은 “외지에서 수십 척의 어선이 삼봉해수욕장 근해와 마검포 곰섬, 청포대 앞바다 등지에서 전어잡이 배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군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어민들은 심적으로 불안에 떨며 조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업인 보호와 불법 어로 감시 목적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격비호를 건조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전어잡이 어선의 경우 주로 야간에 불법 조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고 압박했다.
답변에 나선 가세로 군수는 “야간 단속의 경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1600여 척의 어선에 대한 안전조업은 군수의 책무로, 이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혜량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격비호와 충남 209호가 새벽 5시부터 18시까지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고, 격비호의 경우 지난해 146회 출동했다. 파고와 악천후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동한 것”이라고도 했다.
계속해서 가 군수는 “김 의원 말씀에는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따뜻한 마음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이 들더라도 불법조업 단속과 안전을 위해 각 항·포구마다 특별감시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