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계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 형을 받은 A(41)씨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만큼 이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A씨는 B군이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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