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직장협의회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반대”
충남경찰 직장협의회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반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9.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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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일선 경찰관들이 경·검 수사권 조정의 세부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18일 성명을 내고 “경찰과 검찰 상호협력을 어렵게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직협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로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지향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보면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개정은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직협은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개정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작동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다시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 취지가 담기지 않았다”며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 외에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그간의 논의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선 직협회장은 “수사구조 개혁은 경찰·검찰 간 기득권 싸움이 아닌 국민의 준엄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수사구조 개혁 뜻에 어긋나는 대통령령 등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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