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포커대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형사 고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해당 포커대회 주최자와 참가자 80여명은 지난 19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업소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대회를 진행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장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지차체 방역비용과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4일 청주시 율량동 상가에서 포커대회를 연 주최사 대표가 청주시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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