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현재 등교수업 기준 다음달 11일까지 연장
충북교육청, 현재 등교수업 기준 다음달 11일까지 연장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60명 초과 유·초·중는 학생 밀집도 1/3 유지 등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9.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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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등교수업 기준을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1/3을 유지하는 학사운영 지침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학생 수 60명 초과되는 유·초·중학교는 학생 밀집도 1/3을 유지해야한다.    60명 이하 유·초·중학교는 밀접도 1/3부터 매일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가정에서 원격수업이 어려운 유아는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2/3를 유지해야하며, 6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2/3부터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등교 학생수 2/3 유지를 권장하되, 여건을 고려해 학교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특수학급의 경우 소속 학교급별 학사운영 지침에 따르되, 여건을 고려하여 1대 1또는 1대 2 학교·가정 대면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등 코로나 추가 확산 방지 기간 설정에 따라 학사일정 추가 지침을 시행했다”며 “학교내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방역과 학생‧교직원들의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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