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틀 후 뇌출혈” 원인은… 고혈압? 사고?
“교통사고 이틀 후 뇌출혈” 원인은… 고혈압? 사고?
“뇌출혈로 좌측반신마비 1급 장애 판정”-“과거 병력이 원인” 책임 공방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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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교통사고를 당한 이틀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것을 두고 사고 피해자와 보험사간 보상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뇌출혈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기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사는 지병인 고혈압이 원인이라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책임 공방이 급기야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사건은 2018년 2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62)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대교 네거리 인근에서 후미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일방 추돌이어서 가해차량과 A씨는 현장에서 합의를 봤다. 현장에 도착한 가해차량의 B보험사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가벼운 추돌사고였지만, 머리가 아팠던 A씨는 사고 당일 병원을 찾았다. 뇌전산화 단층촬영(CT)을 했지만,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사고 이틀 뒤인 9일 갑작스런 뇌출혈이 발생했다.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좌측반신마비로 인한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 

현재까지도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뇌출혈 이후 상대측 B보험사에 치료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A씨 아내는 “교통사고 당한 후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갔고 입원 중에 뇌출혈이 생긴 것인데, 보험사에서는 단순 타박상 등 초기 입원 비용에 대한 보상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됐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자비 부담했고, 앞으로 간병비를 포함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병원비를 해결하려 밤낮으로 일하면서 남편의 쾌유를 빌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다”라면서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는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이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와 보험사와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뇌출혈의 원인이 ‘교통사고’가 될 수 있냐는 점이다.

A씨 측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체감정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B보험사는 피해자의 과거 병력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기에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가 2017년부터 앓아온 고혈압 병력이 뇌출혈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B보험사 관계자는 “사고 기여도 부분에서 다툼이 있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책임 문제가 가려지는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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