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직 윤곽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직 윤곽
청주시의회, 22일 본회의서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처리 예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9.2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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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청주시와 6개 시내버스 업체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사진=청주시/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지난 7월 20일 청주시와 6개 시내버스 업체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사진=청주시/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내년 1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윤곽이 잡혔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준공영제 운영 규정과 관리기구 설치 근거를 위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준공영제는 시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수입금 공동관리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준공영제에 대해 청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운영관리 및 조정, 노선신설·개편 권한을 부여한다.

이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준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새로운 조직을 이끌어갈 관리위원회 구성이다.

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시행 및 운영, 준공영제 갱신·제외 및 중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 수입금의 관리 및 배분, 재정지원 신청 및 정산,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 인력채용 등을 운영한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장을 겸직한다.

운영위원장은 청주시 도시교통국장이나 4급이상 공무원 경력자 등으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 3년에 1회 연장 가능하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청주시 교통정책과장 및 대중교통과장은 당연직이고 청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2명, 운수업체 대표 2명, 노조 대표 2명, 시민단체 등 경력과 전문가 2명을 둔다.

이밖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운영한다.

준공영제 운영시 청주시장은 전문기간의 용역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또한, 시장은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며 재정지원금에 대해 위원회는 정산보고해야 한다.

재정지원에 대한 회계처리 준수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위원회 및 운송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영제는 3년마다 갱신하며 갱신 여부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이밖에 조례에는 준공영제 운영과 중지 등에 대한 보칙을 명시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7월 20일 6개 시내버스업체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준공영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1년 예산은 351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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