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자와 소송전… 항소심도 ‘패소’
대전시,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자와 소송전… 항소심도 ‘패소’
대전고법 “공사시행인가 신청 반려 처분 적절치 못해” 원심 유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2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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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시가 대덕구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토지소유 및 동의 조건을 이유로 사업자의 공사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한 시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지난 18일 신일동 물류터미널 A민간사업자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대전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부의 실무례나 사법부 판례를 놓고 보면, 공익성을 갖춘 사업에 개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국토계획법 상 시행자 지정이 의제되더라도 별도 요건을 정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 및 동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재차 “토지소유 및 동의 요건이 적용돼야 한다고 가정해도, 이 사건 신청 자체를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시가 A민간사업자를 신일동 물류터미널 시행자로 지정하면서, 별도의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 및 동의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대덕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물류난 해소를 위한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고, A민간사업자가 신일동물류터미널 사업 1차 공사시행인가를 따냈다.

문제는 2차 사업계획 과정에서 시가 A민간사업자가 낸 공사시행인가 신청서를 반려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시는 물류시설법상 공사시행인가의 인허가 의제사항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토지소유 및 동의 요건을 갖춰야한다는 이유에서 공사시행인가를 반려했다.

물류시설법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선 관련 법령인 국토계획법 조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란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자 측은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이 아닌 이상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에는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이 적용될 수 없다”면서 지난해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토지소유 및 동의란 인허가 의제사항이 아니었다면, 원고는 이와 무관하게 물류시설법상 요건을 갖춰 이 사건 터미널에 대한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해당돼 토지 소유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허가 의제사항인 국토계획법의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원고는 공사시행인가에 따른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함에도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물류터미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하는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 전·현직 공무원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1차 공사시행인가 고시 과정에서 공무원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연관 공무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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