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보건용 마스크 재판매한 고물상 업주 실형
불량 보건용 마스크 재판매한 고물상 업주 실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2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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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지난 4월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폐기물 중 폐보건용 마스크를 골라 유통한 고물상 운영자 A(40) 씨와 B(53)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물상 화장실 뒤편에 보관한 폐마스크를 분류하는 장면. 현장사진=대전지검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지검은 지난 4월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폐기물 중 폐보건용 마스크를 골라 유통한 고물상 운영자 A(40) 씨와 B(53)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물상 화장실 뒤편에 보관한 폐마스크를 분류하는 장면. 현장사진=대전지검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폐기하려 내놓은 보건용 마스크를 재판매한 고물상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물상 업주 A(4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 판매업주 C씨 등 3명에게는 6개월~2년이 선고됐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배출되는 불량 보건용 마스크를 폐기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매된 마스크만 232만 매, 2억 3300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은 A씨로부터 구입한 폐마스크를 재포장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해 일확천금의 욕심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라며 “그 죄질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다.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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