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머스탱 사망사고’를 일으킨 10대 청소년에게 차를 대여해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 10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자동차를 빌려주고, 대여비 869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성년자인 B(17)씨 등 2명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주일에 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을 빌려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특히 A씨에게서 차를 대여한 B씨는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장기 5년과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고 피해자가 결혼을 앞둔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간을 안타깝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에 따른 보험적용 미비로 인한 피해구제의 곤란, 차량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위험의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벌였다”라며 “범행의 동기, 규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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