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 선발권 교육감 이행은 악법입니다"... 전국 첫 학교장 소신 발언 '주목'
[단독] "교사 선발권 교육감 이행은 악법입니다"... 전국 첫 학교장 소신 발언 '주목'
유성중 정상신 교장, "수많은 폐단을 낳을 정책,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행안부 사무관 시험이나 복지부 의사고시도 시도지사에게 넘길건가?"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9.22 11:5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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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이양하는 법 개정에 나서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청원이 등장한 가운데 전국 첫 학교장의 비판까지 제기돼 주목된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사 선발 권한을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넘기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개정이 '개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수십년간 학교 현장에서 근무한 현직 학교장의 목소리여서 주목된다.

대전 유성중학교 정상신 교장은 '시·도교육감 교사선발권이 불러올 폐단'이라는 글을 통해 교사 선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9가지의 사례를 들며 조목조목 부작용을 설명했다.

정 교장은 교육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는 이유로 내세운 논리부터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도교육감의 지속적인 요구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의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집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 방침 ▲현행 교사 선발 방법이 현장중심이라기 보다 암기와 지식 중심이어서 교사의 자질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개선 등 크게 세 가지다.

이에 대해 정상신 교장은 교육부가 국가시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험 방법을 개선하면 될 일을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장은 "(그렇게 지방자치가 중요하면)행정안전부가 사무관 시험을 시·도지사 재량으로 넘겼는가? 보건복지부가 의사고시를 시·도별로 차등화해서 실시하고 있느냐?"며 "백년대계인 교육의 문제를 명분도 실리도 없이 추진하면 교육현장의 편가르기와 흔들림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험 방법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선발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면 앞으로 선발된 교원의 지위가 지방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문제와 오해가 빚어질 수 있다"며 "시·도별로 특별한 교사를 선발해야 한다면 임용고시과목을 추가하거나 한시적으로 기간제교원을 충원하는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해결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장은 "더구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활동의 지침인 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시·도별 교육과정 자율 운영권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선발권을 시·도교육감에서 넘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느 시·도에만 특별한 교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리 없고, 해당 시·도가 있다면 그들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마땅한데 과연 어느 시·도가 그럴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과정에 따라 교원의 수급이 결정된다는 기초 지식만 알고 있으면 교사 선발권을 가지려는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지 금새 알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정 교장은 "벌써부터 저의를 의심받지 않느냐. 교육부는 교육부다운 교육행정을 펼쳐야 하며 공중에 떠도는 기성세대의 혼탁함과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아이들을 정치적 중립과 가치중립적인 교육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있다"며 "시·도교육감에게 교사선발 재량권을 부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갖가지 폐단을 안고 있는 정책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장은 주장하는 개정안의 문제점과 폐단은 ▲시·도교육감 성향에 따른 가치중립성과 정치중립성 침해 ▲시험 추진과정의 공정성 문제 발생 및 교사지망생인 청년세대 불공정 논란 우려 ▲임기제 교육감의 특성상 제도의 안정성 담보하기 어려움 ▲우수교원 지망생의 쏠림현상 및 교육 혜택의 빈익빈부익부 초래, 계층 격차 심화 ▲차별화된 시험으로 선발된 교원의 신분 보장의 문제 발생, 교원 시도교류와 '지방직화' 전락 우려 ▲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되지 않은 불안정성 우려 ▲선발 재량권의 오남용으로 정년제 흔들리는 빌미 제공 ▲교육감 재량으로 선발권한이 한정되면 선출직 임기제 교육감 특성상 채용 과정의 청렴성 훼손 및 교권 추락과 교육력 저하 ▲학부모의 교권 존중 풍토에 악영향을 주고, 교육활동의 효과 및 신뢰 저하 등 아홉 가지다.

한편,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22일 오전 11시 8만 3000명이 '청원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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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7 22:14:20
왜 다른 분들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겁니까? 자기 밥그릇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까?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임용고시 준비하는 후배들이 면접에서 뭐를 준비하는지 알고들 계십니까? 지방자치화 되면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교장 선생님, 용기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교장 선생님같은 선배님이 한분이라도 교직에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hehe 2020-09-24 11:25:53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722
청원 부탁드립니다!!

임고생 2020-09-23 23:56:48
저희 학생들만의 소리로는 부족 할 뻔 했던 이 억울함을 교장선생님께서 잘 대변하여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히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정책입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며 ,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소양강 2020-09-22 22:02:03
교장선생님께서 교사들을 대변해서 소리를 내주시는게 쉽지 않으셨을텐데 큰 용기를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장으로 소리를 내주신 분이 대전에 계시다는 것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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