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고(故) 박원순 시장 비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김민웅, ‘고(故) 박원순 시장 비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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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일파티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최근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일파티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일파티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성추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리송하게 하는 장면이 수차례 노출돼, 성추행을 둘러싼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22일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18일 한국 여성의 전화’와 한국 성폭력 상담소 측을 상대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개서한을 SNS에 게재한 것 외에, 고소인인 박 전 시장의 비서에게 직접 보내는 서한은 처음이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개서한을 보내는 까닭에 대해 언급했다.
“인생 최대의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 그에 더하여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명확한 설명을 “직접” 해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기 때문이다. 사건을 둘러싼 불필요한 억측과 2차가해라는 정체불명의 개념, 그리고 잇달아 나오는 여러 정황적 반증을 정리하는 일이 이 모든 상황에 명확한 종지부를 찍는 일이 아닌가 한다.”

그는 고소인의 호칭을 존칭의 의미로 ‘귀하’라고 불렀다. 이어 “귀하를 지원하는 법률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사건의 진실을 전하는 데는 도리어 난관을 조성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는 귀하의 고통과 연대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박 시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의 끈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최근 또 다른 정황 관련 증언과 물증이 나왔다”며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업무 인수관련 문서에 대한 것이다. 내용은 귀하가 박 시장에 대한 자랑과 격찬을 담은 글이었다. 공식 문서에 성추행 의혹을 기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문서가 공식 문서라고 이해했는데, 개인이 작성한 사적 문건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성추행 피해 당사자가 썼다는 것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는 결코 아니다. 4년간의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면, 그런 내용의 인수인계 문건은 후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걱정이 되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적인 차원의 인수인계서라니까 성추행 피해 주장과는 배치되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셈으로 보인.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그렇게 쓰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면 이 문건은 무슨 성격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시장실 구조에 대한 증언으로 저도 그곳에 여러 번 다녀왔기에 알지만, 박 시장의 투명 행정 철학이 있는데다가 시장실 구조는 옆에서, 위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그런 구조에서 법률 대리인이 주장했던 대로의 은밀한 성추행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답이 가능할지?

셋째, 최근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한 영상에 대한 것이다. 이 영상은 지난 2019년 3월 26일 시장실에서 박 시장 생일 파티 장면이 기록된 장면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영상이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었는지 당사자로서 잘 아실 것이다.

이 영상을 본 분들은 우선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귀하의 유쾌하고 친밀감 있는 성격에 방점을 찍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평소 귀하와 박 시장 사이의 스스럼없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인지는 의문으로 남게 되었다.

김 교수는 “이 모든 질문의 핵심은 4년간의 지속적인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문제일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증명해줄 내용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고, 도리어 그것을 뒤집는 반증정황마저 나오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박 전 시장의 비서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해온 고소인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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