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타인 차량 끌고 음주운전 중 ‘꽝’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타인 차량 끌고 음주운전 중 ‘꽝’
A경장 경찰 조사서 "사고 과정 기억 안 나" 주장
혈액검사, 절도 혐의 수사 후 징계 예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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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2기동대 소속 A(37) 경장은 술을 마신 상태로 전날 오전 2시 10분쯤 논산시 계룡역 인근 노상에서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A경장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대전 을지병원으로 이송된 뒤, 부모에게 인계돼 대전의 거주지로 귀가했다.

문제는 A경장이 사고를 낸 차량이 타인의 차량이라는 점이다.

경찰의 조사결과 A경장은 기동대 팀 동료들과 회식 후 인근 동료의 원룸으로 들어갔다가 동료가 자고있는 사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경장은 "원룸에서부터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과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의 주인은 도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도난 신고를 했으며, 논산경찰서 수사과가 사건을 조사 중이다.

A경장은 교통사고로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음주측정기로 측정이 어려운 상태라 채혈을 하고 국립과학수사대에 의뢰했다”며 “신분상 조치는 혈액검사 결과와 절도 혐의에 대한 수사팀 조사결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 2회 이상 음주단속을 비롯해 출근길·심야시간 등 불시단속, 암행순찰차를 통한 유흥가 주변 선별적 차량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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