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2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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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지적장애를 앓던 지인을 속여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 부부에게 무죄 판결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6년 지적장애인 B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건물을 지어 같이 살자”며 8억 8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가족에게 나눠주거나, 땅과 건물을 사 등기를 본인 명의로 해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상황을 판단할 지적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숫자를 읽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예금 인출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며 “주변 증언을 살펴봐도 B씨의 장애 정도가 뚜렷하며, 피고인과 사건 내용을 협의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줄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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