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박덕흠 의원, 탈당까지 감행하며 전면 부인? 쎈 언니가 전부 반박해드립니다!
[동영상] 박덕흠 의원, 탈당까지 감행하며 전면 부인? 쎈 언니가 전부 반박해드립니다!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 (2020_09_23)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0.09.23 1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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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쎈언니] 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와 중요한 발언들만 픽!해서 들려드리는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입니다.

탈당까지 감행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3천 억원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 지난 21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늘 쎈 언니가 기자회견 내용을 완전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공개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해 수주 받을 수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의원은 말은 사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입찰 방해죄로 입건되거나 처벌을 받은 건설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건설사들이 전자입찰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입찰을 방해하거나 담합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건설사들의 영업담당직원들은 자신들이 공사를 수주해야겠다 싶으면 관련 공무원들을 공사 발주 훨씬 전부터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입찰공고문안을 작성하기 훨씬 전 부터 관여를 시작하는 셈이죠.

여기서 관여란 예를 들어 대전시가 공사를 발주한다면 전국공개를 하기보다는 지역 제한을 두기 위해 공사를 쪼개달라거나 분리발주를 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제한을 두게 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들은 지역회사들로 제한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경쟁률을 더 떨어트리기 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실적제한 작업이죠. 예를 들어 어쩔 수없이 전국공개로 가야 한다면, 자신들이 보유한 실적 이상인 업체로 제한을 해달라고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소업체들의 입찰 참여가 불가하니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화룡점정은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특허공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특허 공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되면 그 공사는 바로 수의계약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려 할 때 무조건 자신들이 소유한 특허공법으로 시공을 해야 한다는 공고나면, 이 때부터 그 회사는 그야말로 슈퍼 갑(甲)이 되는 겁니다.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도 특허를 소유한 회사에 쩔쩔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건설사들의 영업사원들은 이렇게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특히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 공사가 설계 될 시점부터 자신들의 특허공법으로 설계되도록 죽기 살기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요즘 공무원들이 특허만 받았다고 모두 설계에 반영해 주는 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사법기관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 특혜의혹을 한 번 받게 되면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은 이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있음에도 영세한 업체의 경우, 실제로 계약을 따내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공공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행여나 큰 망신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작은 잘못이라도 크게 파헤쳐지면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경우도 많아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노심초사하는 기간이지요. 이 때, 국정감사 때 받게 될 질의 내용이나 감사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기에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에게 슈퍼 갑(甲)'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맘먹고 피감기관을 괴롭히려고 한다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민감한 내용을 질문할 것처럼 흘리기라도 한다면..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공무원의 슈퍼 갑(甲)인 국회의원, 그 자신이나 혹은 가족들의 건설회사의 직원이 공무원에게 로비가 들어간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미리 로비한 내용을 통해 국회의원이 민감한 내용을 질문한 것처럼 연막까지 피웠다면..? 상상만 해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뻔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해당 의원과 관련된 회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표나지 않게 어떤 식으로 특혜를 줘야할지 답이 바로 나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피감기관에서 박덕흠 의원 관련 건설회사가 보유한 STS 공법이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달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추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론은 박 의원 관련 업체들이 지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입찰방해와 불법 담합 등의 혐의로 각각 과징금 95천만 원과 252백만 원을 부과 받았던 전력을 보아하니, 더욱 힘을 실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주로 해왔다는 박 의원의 해명과는 달리 지난 10년 동안 기업 수주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공사를 따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이 당선된 2012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10여 건의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 중 수의계약이 1, 제한경쟁입찰은 4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날 박 의원은 또 자신에 대한 진정, 고발도 사실이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박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진정이 201710월쯤이뤄졌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진정인 조사까지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0일엔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도 파악됐습니다특히 골프장 투자 배임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은 집행기구인 수장인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으며, 나는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불과해 사업계획 집행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말도 안된다. 협회장은 운영위원장이고 조합 이사장은 운영위 부위원장에 불과하다. 일부 운영위원들과 짜고 수익률을 15%로 부풀려 보고해 관철시킨 것은 당시 협회장과 운영위원장을 겸했던 박덕흠 의원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당선 이후,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소한 것이 뚜렷하다고 말했지만, 지난 22MBC가 수주내용을 분석해보니, 전체 매출은 감소했지만 정작 국토부 산하기관로부터 수주한 매출의 추세는 오히려 6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박 의원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공사 수주금액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으나 아직까지는 해명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박덕흠 의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쎈 언니가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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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찡찡 2020-09-24 09:41:27
쎈언니 기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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