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줄 테니 증인 출석 하지 말고 싹 숨어라”
“혹시 증인 나가게 되면 정신 나간 척 해서 못 알아듣게 해라”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서 증언 효력을 없게 해라”
“나이가 많아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라”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소송사기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한 법무사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취록이다.
JTBC는 23일 사기소송 사건과 관련, ‘입을 틀어막기 위해 허위증언을 하도록 증인을 회유하는 발언'이 담긴 최 씨의 2016년 음성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 발언은 법과 원칙의 정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빼도박도 못하는 구속사유가 될 만큼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녹취 시점이 2016년이면 최 씨의 사위인 윤 검찰총장이 현직 특수부 검사로 활동하던 시절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를 ‘현직 검찰총장의 이중잣대’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쯤이면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다니던 현직 검찰총장이라면 자기 식구, 자기 가족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보라'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에 대한 수사보다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심지어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말한 것은 말짱 X뻥!”이라고 갈퀴눈으로 째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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