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의 단체교섭 해태를 강도높게 비난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묻겠다며 선전포고를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4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016년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나흘 후인 1월 25일, 2013년 7월 31일 노사 상견례로 시작한 '2013 단체교섭'의 중지를 선언했다"며 "9월 3일 대법원 판결과 4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조치로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 대전지부는 4년 8개월여 만인 오늘(24일) 오후 3시, 시교육청 3층 정책협의회실에서 대전시교육청과 첫 단체교섭을 연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하자 설동호 교육감이 취임한 2014년 7월 1일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어차피 법외노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노골적으로 전교조를 무시했다"며 "2008년 7월 29일 김신호 당시 교육감이 서명한 '2007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조차 스스로 부정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트집을 잡는 등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해태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대전교육청이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해 올해 안에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와 대전교육청 간 단체교섭 파행은 지난 2009년 7월 31일 김신호 전 교육감이 유효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이듬해 1월 7일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대전교육청이 교육감 참석 여부 및 교섭 절차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교섭을 해태(懈怠)했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교섭을 요구한 2010년 1월 7일부터 교육감이 교섭을 중단한 2016년 1월 25일까지 6년 동안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시교육청 간에 오간 단체교섭 관련 공문만 160여 건에 달한다. 그만큼 생산적인 논의가 아닌 소모적 공방만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다.
한편, 전교조와 대전교육청의 교섭위원회에는 노사 각 6명의 교섭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전교육청은 임창수 교육국장이,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규연 수석부지부장이 대표위원으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