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 중국 유출 KAIST 교수 “공유 자료는 기초 아이디어 수준”
‘자율주행’ 기술 중국 유출 KAIST 교수 “공유 자료는 기초 아이디어 수준”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과제 수행 중 라이다 기술 유출… 대전지법서 24일 첫 재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2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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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중국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첨단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교수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유된 자료는 산업기술이 아닌 초기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고, 연구실적도 카이스트와 중국 대학의 공동 소유권을 명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산업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기소된 카이스트 A(58)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중, 카이스트 보유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 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다. A교수가 유출한 기술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첨단기술이다.

재판에서 A 교수 측은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따른 공동연구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뿐이고, 두 학교 계약서상에도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갖기로 명시했다”라며 “부정한 이익을 얻기위해 연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동 소유 실적 외에는 카이스트 단독 연구자료로 발표할 예정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유출로 본 자료도 초기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첨부된 72개 자료는 새로운 기본을 제시하는 기초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산업기술이 되기 위해선 많은 연구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클라우드에 공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72개 연구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유출로 얻은 부당이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였고, 다음 기일에 증거인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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