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25일~내달4일 전통시장 등 주정차 가능시간 확대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추석연휴(25일~10월 4일)에 세종 전통시장 등 주변 주정차 가능시간이 2시간으로 확대허용된다.
하지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위 주차, 이중주차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방문자 편의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일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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