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공동주택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90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 5457만 원을 반환조치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부정 사용 21건 ▲입주자 대표 회의와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 15건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충당금 적립 부적정 13건 등이다.
또한 ▲관리비·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13건 ▲주택관리 업자와 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기타 16건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도 감사위는 위반 사항 중 사안이 중대하고 입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을 통해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반복·지속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도 감사위는 지난해 1월 공동주택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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