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충주시가 비내섬 62만2000㎡를 자연휴식지로 지정·고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섬 주요 훼손 요인인 차량 진입과 캠핑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해 활용하기 적합한 장소를 자치단체장이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수달을 비롯한 멸종위기종 10종의 서식처이며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비내섬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해 왔다.
환경부에서도 2019년 10월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으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비내섬에서 실시되는 미군 훈련은 훈련장 이전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습지보전법에서 정한 행위 제한 예외규정 적용을 환경부에서 적극 검토 중이다.
또 현재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치수 방재 등의 고유목적 사업이 습지보전법 예외규정에 담길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원 환경수자원과장은 “비내섬이 자연휴식지로 지정·고시돼 차량 진입, 캠핑행위, 쓰레기 투기, 자연자산 채취, 훼손, 방출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래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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