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 반려-충북과 경북의 35년 갈등 끝나나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 반려-충북과 경북의 35년 갈등 끝나나
환경련, 구시대적 온천개발 중단·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마련 계기 주문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9.25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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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충북도민의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기자회견 모습. 사진=충북대책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범충북도민대책위원회의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기자회견 모습. 사진=충북대책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환경부가 문장대온천 개발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면서 충북과 경북의 35년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경상북도 상주시가 재협의 요청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제 56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 상실 된 것으로 확인돼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2019년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려사유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했고  올해 7월에 다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45조에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평가서 초안의 상주시 공람기간이 끝난 날(2013.3.25)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기(2020.7.2)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결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지난 2018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그동안 충북의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상주시청,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환경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했다.

뿐만 아니라 충북시장군협의회, 청주시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다.

특히 문장대온천 개발은 지난 2018년뿐만 아니라 2003년,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의 판결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우선시 한다’며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안이다.

청주충북환경련은 “이제 경상북도 상주시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구시대적 온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간에 이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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