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대덕구청사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은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등 혐의로 기소된 대덕구 공무원 A(3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대덕구청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3차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10월 13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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