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초등학생 20만 원·중학생 15만 원 받는다”
“충남 초등학생 20만 원·중학생 15만 원 받는다”
충남교육청, 추석 전·후로 특별돌봄 지원금과 비대면 학습 지원금 지급
초등생 12만2000명, 중학생 5만9000명 대상...학교 밖 아동도 지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9.2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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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곳간을 푼다.

교육청은 추석 전·후로 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각각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과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초등학생 지급 대상자는 12만2000여 명이다.

추석 전 스쿨뱅킹 계좌에 1인당 20만 원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학생 지급 대상자는 5만9000여 명이다.

추석 후 스쿨뱅킹 계좌에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을 다니거나 홈스쿨링 등의 학교 밖 아동도 또래 초등·중학생과 같은 금액을 다음 달 중으로 받는다.

다만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지원금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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