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건강체련관, 주먹구구식(?) 강사 채용 논란
대전서구건강체련관, 주먹구구식(?) 강사 채용 논란
공인 자격증 없는 수영 강사 전문성 부족 지적… 경찰 수사까지 받아
서구에 수사 사실 보고도 안 해… 서구 “체련관이 알아서 판단할 일”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9.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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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건강체련관. 사진=대전서구건강체련관 홈페이지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서구건강체련관. 사진=대전서구건강체련관 홈페이지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서구건강체련관이 부적절한 인사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수영 전공자도 아니고, 공인된 수영 자격증도 없는 수영 강사를 채용, 취업청탁 등 갖가지 의혹을 자초한 것.

특히 강사의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취업 청탁 관련 수사까지 진행됐으나, 관할기관인 서구청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서구건강체련관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전서구건강체련관은 지난 1997년 2월 개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협회와 재단 등에 걸쳐 위탁 운영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018년 12월 수영팀 직원(강사) 채용공고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체련관이 제시한 자격기준 및 조건은 ‘경력자 우대’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두 가지였다. 채용 기준을 자격증 소지 ‘필수’가 아닌 ‘우대’로만 규정한 것이다. 학력 등에 대한 별도 기준도 없었다.

채용 과정에서 총 5명이 지원, 최종 4명이 수영팀 직원으로 선발됐다.

이 중 한 명인 A 씨는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닌, 사설기관이 발급하는 인명구조 자격증만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서구 관계자는 “체련관은 예전부터 ‘우대’란 기준을 세워 채용해왔던 거로 보인다. 그러다가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쯤부터 자격증 소지자로 필수 요건을 두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증은 ‘사설’과 ‘공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학력 등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선 “물론 채용 과정에서 학력이 낮은 사람을 우선해서 뽑진 않겠지만, 오히려 엉뚱한 제한을 걸어버리면 역으로 차별이 되는 상황”이라며 “근로자 채용 시 차별금지 관련법에 적용받기에 학력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체련관은 수영팀 직원으로 채용된 A 씨가 취업청탁 의혹 수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자격증 소지 필수 요건을 두기 시작했다.

대전의 모 사립대 교수 B 씨가 서구체련관을 상대로 A 씨의 취업을 청탁, A 씨가 체련관에 취업했다는 의혹이다. A 씨는 현재 교수 B 씨와 함께 대학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A 씨의 취업청탁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와 체련관은 관할기관인 서구에 어떠한 보고도 없었다. 또 A 씨 역시 대학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체련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 관계자는 “위탁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시설 운영에 대한 전권을 다 수탁기관에 주는 것이다. ‘보고’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보고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련관 취업청탁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그런 건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판단이 애매해서 보고를 안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고의적으로 누락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보고 체계와 관련해 체련관 관계자는 “이미 무혐의로 나온 일이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그때 조치를 할 수 있다. 지금 A 씨는 무급 휴직 중이기 때문에 체련관에서 A 씨를 상대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한편 A 씨는 교수 B 씨 회사에 위장취업해 허위학점을 취득한 뒤 졸업해 대학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학력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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