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유성구,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9.27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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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전시 유일 행정안전부장관상(장려상)을 수상했다. 사진=유성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전시 유일 행정안전부장관상(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구는 재정인센티브 3000만 원을 확보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총 84건을 접수받아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 재정인센티브를 차등지급했다.

구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네일아트업의 간이과세 업종’ 지정으로 영업 및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다.

이를 통해 구는 전국 네일아트업 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로 영세 사업장의 영업환경 개선 및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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