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안왔는데 '배송 완료'…소비자는 분통
물건 안왔는데 '배송 완료'…소비자는 분통
택배사 "물건 도착 전 배송 완료 처리는 금지...기사에 패널티 주기 어려워"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9.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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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독자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한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독자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국내 일부 택배사들이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송장 조회 창에 '배송완료'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는 김모(20대) 씨는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오메기떡을 구매했다.

다음 날 조회 결과 ‘배송 완료’ 처리는 됐지만 상품은 받지 못했다. 배송 예정일의 사흘 뒤인 18일에야 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떡은 이미 상해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김 씨는 “추석 택배 물량 급증으로 늦을 수 있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이렇게 늦게 배송될 줄 몰랐다”며 “구입처를 통해 환불을 받았지만 기분은 좋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이모(30대) 씨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이 씨는 20일 부산에서 산 갈치를 다음날 택배로 받을 예정이었다.

21일 오후 배송 조회 결과 ‘배송 완료’로 처리된 것을 보고 경비실을 방문했지만, 상품은 없었고 나흘 뒤인 24일이 돼서야 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택배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서야 지연피해보상 처리를 해줬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택배사가 예정 배송일보다 늦게 배송을 하면서 소비자는 냉동식품이 변질된 상태에서 상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택배사 “물건 도착 전 배송 완료 처리 금지 사안”

택배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약관상 물건이 도착하기 전 배송 완료 처리를 하는 건 금지된 사안이지만, 개인사업자인 기사들에게 위탁을 주는 만큼 별도의 페널티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A택배 관계자는 “택배기사 실수나 판매자의 물건 누락 등 경우의 수가 많다”며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나서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B택배 관계자도 “교육과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 택배기사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 물량이 평소보다 많다”며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자료사진=공주시가 1인 가구를 위해 도입한 무인택배함(행복안심 무인택배함).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공주시가 1인 가구를 위해 도입한 무인택배함(행복안심 무인택배함).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배송 지연 시 보상 가능…하지만”

한편 소비자는 택배사가 허위로 배송 완료 처리를 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택배 사업자 간 협의해 만든 ‘택배표준 약관’을 보면 배상액이 정해져 있다.

택배표준 약관 20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한 배송료의 50%를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도는 2배(200%)다.

즉 배송료가 3000원인 물건이 도착예정일보다 사흘 늦게 도착했다면 45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택배표준 약관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라는 점에서 보상 받기는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소비자 스스로 사고 방지를 위해 택배 서비스 관련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택배사도 자체적으로 피해배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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