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계부정의혹’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촉각’
검찰, ‘회계부정의혹’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촉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10월15일 공소시효전 강공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9.2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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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검찰 깃발.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검찰이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정 의원이 검찰 출석을 미뤄오면서 갖가지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15일)가 다가오면서 강공책을 폈다는 여론이다.

청주지검은 28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있어 정 의원의 체포 여부는 국회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피소 당했다.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4·15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를 지난달 14일 구속기소했다.

B씨 등은 2월 26일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선거 캠프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는 놀라움과 함께 정 의원 사건의 확대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해하며 다시금 하마평이 무성해졌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그동안 정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자칫 유아무야 될수 있다는 얘기도 돌았었는데, 현역 의원의 체포영장 청구는 뜻밖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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