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구, 추석 연휴 특별방역… 안전한 추석 ‘초긴장’
대전시-5개구, 추석 연휴 특별방역… 안전한 추석 ‘초긴장’
비상근무 태세 전환,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나서… 정부도 2주간 특별방역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9.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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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정부가 28일부터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명절을 위해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추이는 일일 평균 1명 미만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명절 기간 동안 전국적인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을 전후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체계로 전환,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선별진료소는 유증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검체 채취 및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5개구 보건소 및 충남대학교병원, 대전한국병원 등 총 곳에서 운영된다.

추석연휴기간 오전엔 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모두 정상 운영된다. 오후에는 4시까지 보건소별로 순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순서는 이달 30일 동구보건소, 다음달 2일 유성구보건소, 3일 서구보건소, 4일 대덕구보건소 순이다.

연휴기간 중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유지된다. 시는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을 편성해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약국 정보, 진료시간과 과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응급의료포털(e-gen.or.r)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세부 대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10월 11일까지 시행된다. 시 또한 기존에 내려진 모든 행정조치를 2주 연장한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선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된다.

각 자치구에선 좀 더 생활과 밀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구별로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추석 성수품 물가동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각종 종합상황을 관리할 상황실도 각각 설치·운영된다. 대체로 종합상황, 의료, 재난재해, 교통 등이 집중 관리된다.

연휴 기간 중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기동처리반도 운영된다. 앞서 일부 구에선 쾌적한 연휴 기간을 위해 연휴 시작 전부터 적치쓰레기를 일제 수거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도 실시된다. 각 구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반을 추가 편성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대비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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