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동의…국회 표결 넘을까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동의…국회 표결 넘을까
국회, 본회의 보고후 24~72시간내 표결…의결 정족수, 출석의원 과반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9.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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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에 대한 ‘체포영장동의서’가 발부돼 국회의 표결 처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 현역인 정 의원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21대 국회들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9일 청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전날 청주지검은 정 의원의 혐의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검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며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만약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까지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피소 당했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4·15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를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됐다.

B씨 등은 2월 26일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선거 캠프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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