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8세 아이를 집으로 유인해 데려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미성년자인 B(8)양에게 “아르바이트 해볼래, 3000원 줄게”라고 말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1시간 가량 데리고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고, 특정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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