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허용한 엉터리 판결…’K방역' 최대 고비
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허용한 엉터리 판결…’K방역' 최대 고비
- 진혜원 검사 "개천절 '드라이브뜨루자 조치' 근거 조항 있다"
- "일개 얼치기 판사의 불장난 같은 엉터리 판결"
- "판사가 다시 코로나 '지옥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30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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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3일로 예정된 개천절 집회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K방역체계를 단숨에 무너뜨렸던 광복절 집회 파문이 재연될 우려가 커졌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법원이 오는 3일로 예정된 개천절 집회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K방역체계를 단숨에 무너뜨렸던 광복절 집회 파문이 재연될 우려가 커졌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오씨가 신청한 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부장판사 이성용) 2020.9.30 판결〉

"이 집회는 100명 규모이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예방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박형순) 2020.8.14 판결〉

결국 법원이 오는 3일로 예정된 개천절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방역체계를 단숨에 무너뜨렸던 광복절 집회 파문이 재연될 우려가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0일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본안 사건 판결 때까지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내린 판결문을 보면, 지난달 광복절 집회 당시 일개 판사의 엉터리 판결내용과 원칙적으로 닮았다. 다만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 제한 조건을 달았지만, 이를 제대로 안 지킬 경우 극도의 충돌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 광화문 집회를 통해 학습효과를 체험했으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여전히 안일하고 근시안적이고 편협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의 요체인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원성의 목소리가 드높아지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광복적 집회 이후 민생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2.5단계에 이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망국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절박한 심경으로 상황을 우려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서식지가 광화문 근처입니다. 사는 동네에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중입니다. 차 한 대에 관광버스면 50명 들어가고, 승합차면 6-20명 들어가고, 승용차면 5명 들어갑니다. 유증상자 한 명씩 태워서 마스크 없이 활동하다가 중간에 광화문에서 내릴까 걱정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로 학비 마련하던 청년들 모두 다 일자리를 잃고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더 견뎌야 하고, 더 버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특히 “보도내용 중 개천절 드라이브뜨루 시도하는 분들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되었다는 내용이 있다”며 헛웃음과 함께 법적 관련 근거 규정을 들이댔다.

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가 있다”며,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개천절 집회는 암기력만 좋을 뿐 사회통합적 분별력이 크게 떨어지는 일개 얼치기 판사의 불장난 같은 엉터리 판결 하나로, 집회를 강행하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는 경찰 간의 전쟁 같은 위험한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네티즌은 "8.15집회 후 다 잡혀 가던 코로나가 다시 창궐해서 온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버티고 견뎠는데, 또 다시 판사가 '지옥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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