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이 자신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등을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1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를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와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지난 4·15총선 당시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11일 A씨가 정 의원을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후 정 의원이 맞고발 하면서 해당 사건은 총체적인 ‘선거 부정 사건’으로 혼탁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앞서 정 의원은 A씨의 고발 이후 검찰이 수차례 출석요구 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회의 표결을 앞둔 상태다.
정 의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2명의 관계자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지역 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맞고발 사태로 번져 혼탁하기 그지없다”며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지역 정가에 씌어진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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