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일부 변경
예산군,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일부 변경
일반숙박시설→일반 및 생활숙박시설로...숙소 내 취사 등 가능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0.0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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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온천 관광지 조감도. 사진=예산군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덕산온천 관광지 조감도. 사진=예산군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군은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을 최근 관광 흐름 변화를 반영해 일부 변경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덕산면 사동리와 신평리 일원에 조성된 덕산온천은 1987년 관광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환지 방식 개발로 대부분이 사유지인 탓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데 어려운 실정이다.

환지 개발 방식은 토지를 먼저 조성하고 조성된 땅을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군은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의 지구단위계획 중 여관 등에 해당하는 일반숙박시설 82동을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하기로 했다.

일반숙박시설은 취사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 내 취사행위, 야외 바비큐장 운영이 가능하다.

군은 숙박시설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관광객 유치와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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